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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3 20: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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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속여서 혹은 판매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술,담배 등을 구매하여도
판매자가 되려 처벌받는 법이였던 청소년보호법은 이미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15년 11월 더민주 서영교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16년 2월 1일 법사위에서 통과된 후,
16년 3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위와 같이 미성년자가 '위조, 변조, 폭행, 협박를 통해' 청소년유해물품을 구매하거나 유해업소에 출입한 경우엔
판매자와 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벌금 상한선을 올렸죠.
근데, 본문이나 댓글의 경우처럼 피해사례가 많다보니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하긴 하네요.....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6015
(당시 오유 법게시판에 올라왔던 글 기사화됐네요)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2011719764441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401&viewCls=lsRvsDocInfoR#0000 (청소년보호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