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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3 15: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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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42177
위 보도에나오는 내용중
"표창장을 스캔하여 일부를 오려내어 다른파일에 붙이는 방식" 이라고 나옴
검찰 논리로
오려붙이는 작업이 소프트웨어와 파일을 이용한 pc작업이 위조라는건데
정상발급 역시도 이와 유사 동일한 방식으로 상장이 제작됨
이는 사실상 위조와 정상발급간 별다른 차이가 없는 부분인데
조국가족 pc에 남아잇는 파일흔적만으로
상장을 위조햇다? 기소하는건
과도한 검찰의 기소논리임
왜냐하면
해당 pc는 동양대측에서 제공한것이고
과거 여러사람의 업무등에 사용되며
주인이 바뀌는 공용pc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