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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9 16: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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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남여의 신체능력이 다름의 차이를
성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로 만들어선 안된다는거죠
직업을 수행하는 능력은 개개인이 해당직종에 종사하며 배양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 과정에서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발생하는것은
개개인이 가진 능력의 문제이지
이것이 성별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 과정의 평등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거죠
여성이 남성에 비교해 신체능력이 부족하니
경찰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면
노년층이 젊은층에 비교해 신체능력이 부족하니
경친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도 성립되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