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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9 12: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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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제거를 어디서 하죠?
군에서 하죠
군에서 지뢰제거 하려면 뭐해야해요?
군대가서 군사교육 받아야겟죠?
양심적병역거부는
살상행위를 전재로유지되는 군대병역 및 군사교육에 대한 종교적 신념적 양심적 거부를 주장하는거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총쏘기 싫으면 군대가서 지뢰제거나 해라 라고 한다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자유한국당의 지뢰제거 투입논리라면
이들은 취사반이나 의무병 공병등으로 비살상 병역분야로 투입하면 될꺼에요
하지만 대법원에서 양심적병역거부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왓죠
국가에서 이들의 양심에 대한 병역거부를 인정한거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이제 병역관련 분야에는 투입해서는 안되는거죠
법이 국가가 부과한 의무보다 개인의 신념과 양심의 자유에 손을 들어줬으니까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준비중인 지뢰제거 법안을 생각해보세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대법원이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햇지만 우리는 모르겟고 니들은 어쨋든 군대가" 에요
잘못된거죠
지뢰제거가 평화의 시작이라구요?
지뢰설치나 제거는 공병대에서 함께 취급하는 주특기에요
양심적병역거부자가 군대에 가면 지뢰제거만 할꺼라구 생각하나요?
까라면 까는게 군대인데 폭약도 나르고 참호정비등도 하면서 여러가지 전쟁행위에 가담하게 되겟죠?
그러면 이건 사실상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하는게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거죠
총은 내가 직접쏠테니 양심적 병역을 거부하는 너는 총알만 준비해서 나에게 건내줘
자유한국당이 지뢰제거에 양심적병역거부자를 투입하는 논리에요
겉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듯 하면서
사실상 너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겟다는 징벌적 요소가 다분하지요
말이안되겟죠?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군대를 제외한 사회각분야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원을 투입하려는거에요
복무기간이 좀 길어져도 개인의 양심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거죠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