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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6 09: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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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경우는
집주인은 수리하지 않고 세입자 역시 수리를 요구하지 않고 계약기간 억지로 살다 그냥 나가는게 일반적입니다
법률쪽으로 보면 내용증명 보내고 세입자가 수리하고 민사로 수리비를 받아내는 방법이 잇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계약파기는 계약서상 집안결로등의 하자부분에 대해 특별히 명시한경우에나 가능할까 보통 불가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단열안되는 집안 결로문제에 돈쓰기 싫을것이고 여기서 집주인이 좀 또라이면
건축결함으로 발생하는 결로 문제를 세입자에게 전가하여 도배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떼먹으려는 경우도 잇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에게 건축결함에 의한 결로임을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정확히 통보하시고
관련 사진도 찍어 보관해두셔야 이후 계약만료 시점에서 도배 곰팡이 등의 문제에서 보증금 반환 다툼을 줄일수 잇다 봅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임대계약할때 잘알아보시고 불량한 집은 계약하지 않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