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의회 선거에서 투표 및 개표를 특정 전산프로그램과 단말기를 통해서 하도록 한 법령을 부정 투ㆍ개표 사례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위헌으로 선언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www.hankookilbo.com/v/9d78a224a3154d82bc5d9511c35f76e1
2월에 종료되고 연장이 불허되어(과거 사례 참고) 다음 특검이 나올 때가지 (최소 2~3개월) 수사에 공백이 생기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또 죽어나갈까... 어떤 증거들이 더 인멸될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