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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18: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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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재검에서 모두 목숨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절도사 이원은 제독 이여송의 손자이다.
이 때 서산군수로서 마침 공주에 와 있었다.
조사관에 임명되어 조사를 마치고 관찰사에게 들어가 보고하기를
' 이 사건은 목숨으로 보상되어서는 안됩니다.'
라고 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석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관찰사는 성을 내며
'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 어찌 목숨으로 보상하지 않는단 말인가?'
라고 하니,
이원은 다투어 끝까지 굽히지 않으며
' 가령 사또께서 이 경우를 당하면 어찌 그 자지를 물지 않고 견디겠습니까?'
라고 했다.
관찰사는 크게 성내며,
' 관아에서 난잡한 말을 했다 '
하여 그 파면할 것을 장계를 올려 요청하고 그 사건을 기록하여 승정원에 보고했다.
영조 임금은 장계를 보고 의문을 품고 승지를 불러 물었다.
승지가 자세한 내용을 아뢰니, 임금은
'이원의 말이 옳다. 가령 승지가 이 경우를 당하면 그 자지를 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정은 같다. 죄줄수 없다'
라고 하고 드디어 무죄 석방시킬 것을 명령하고,
조사관도 파면시키지 말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