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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18: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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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쪽 '성폭행'의 개념은 '상대방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생식기에 삽입하는 행위'로 규정했던 것을 '상대방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간, 강간미수,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하는 행위'로 수정했다.
수정했다고 하는데
작년기사니까 음 이때까지 그리 가르친듯하네요 ㅎ...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04/0200000000AKR20160304133000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