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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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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선을 해도 당원이 참여하는건 맞죠. 하지만 그게 당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으로서 참여하는 것입니까?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현재 대한민국 현실에서 국민참여경선은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를 이유로 당원을 사실상 배제해서리는게 문제입니다. 현재 룰대로라면 당원으로서 갖는 지위는 투표명단에 별도의 절차 없이 등록된다는건데, 정당에 가입해 당비까지 내는 사람이라면 경선에 참여하고자 할 것이 당연하니 사실상 당원으로서 갖는 권리는 없다고 보는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