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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11: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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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임 (Neglect)
방임이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해 발육부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결하지 않은 외모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방임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물리적 방임 :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장시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적 방임 : 학교에 무단결석하여도 고의적으로 방치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숙제 및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가 해당된다.
의료적 방임 :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방임 : 아동과 대화를 하지 않거나 안아주는 등 아동이 필요로 하는 애정표현과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 신체적 접촉을 피하는 것, 아동과의 약속에 무관심한 것 등 정서적 결핍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른 학대의 유형에는...
- 신체학대 (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는...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벨트 등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팔, 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행위
뜨거운 물이나 물체,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는...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감금 행위
집 밖으로 내쫓겠다고 하거나 원망적, 거부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동발달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
삭발 시키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다른 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행위
- 성학대 (Sexual Abuse)
성학대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과 성인 사이의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들을 모두 포함한다. 가족 내 성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며, 가족외부의 성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 성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다른 방법도 사용한다.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며,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인 억압을 하며, 위협이나 공포를 조성한다.
구체적인 성학대 행위는...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접촉하게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아동 매춘이나 매매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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