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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01: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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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관계를 가졌는데
1차례는 미성년자인걸 몰라서 무죄
2,3차례는 미성년자인걸 알았기 때문에 유죄
불고불리의 원리라고,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내용만으로 유죄,무죄를 따질 수 있습니다.
검사는 당시 배우 이씨를 원조교제 혐의로 기소했기때문에 성매매는 여기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후 배우 이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밝혔지만,
사실은 1건의 혐의는 무죄, 2건의 혐의는 유죄를 받았으니 진실을 일부 은폐한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