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5
2013-09-30 17:27:15
9
궁금해서 2006헌마328 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12페이지에 달하는 상당히 자세히 기록되 있는데요.
일단 이 재판은 '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것에 대한 평등권침해' 여부에 대한 재판이지 공익근무에 대해서만 다룬 국소적인 재판이 아닙니다.
그리고 글 본문에 나온 '국민의 노동력을~' 이부분은 전문을 읽어보면 이게시물의 뉘앙스랑 다릅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저렇게 생각한다는것이 아니라 공익근무 제도자체에 대해서 저렇게 의미가 변질되고 국방의 의무와 관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변질시켜서 올리시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