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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07: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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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드리자면, 지자체장이 지정한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냅니다.
유동인구 많은 길거리에서 피는 건 매너가 아니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담배꽁초를 길 위에 버리다가 단속에 걸리면 경범죄 과태료를 냅니다.
건물주 지정 혹은 건강증진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건물이 금연건물인 경우 건물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금연건물의 지하주차장의 경우 건물 내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다가 걸리면 그 역시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공공구역(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의 금연구역 지정은 아파트 주민의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아파트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안타깝게도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