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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22: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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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의 한 사립여고 A교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교사는 “고대가요 ‘구지가’의 의미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거북이 머리’라는 특정 단어가 남자의 성기를 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한 학생 학부모가 성희롱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과서를 가르치면서 수메르어에서 바다를 뜻하는 ‘마르(mar)’라는 단어가 자궁을 뜻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자궁 얘기를 했다고 치부했다”며 “이몽룡이 있던 광한루에서 춘향이 그네 타던 곳은 멀리 떨어져 있어 이몽룡은 아마 춘향이 다리 정도만 보고 그에 반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무슨 말을 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