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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02: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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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보호목적이더라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으로 명확하게 사회통념상으로도 누구나 다 납득할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한 동법률 제17조에 명시된대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고 실제로 구속기소되어 실형 선고 된 경우도 있다. 실제로 학대를 받는 아이를 학교 선생이 안타까워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걸로 처벌과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