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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08: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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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5조의 3은 그 조문의 문언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보충(補充)적 규정으로 기존에 열거되어 있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사유)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