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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19: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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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힌 건물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게 변제를 하고도 근저당을 다른 채권에 또 유용해서 잡아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변제하고 말소등기를 안했을 수도 있고...좀 찝찝하긴 하지만 일단 집주인분한테 경위 잘 물어보시고, 또 소액이라 전입신고하시고 대항력만 갖추시면 보증금은 말씀하신대로 최우선변제니까 크게 상관은 없어보여요.
어차피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문제가 되는 건 경매가 됐을 때니까 그럴 위험이 있을만큼 집주인분이 자력이 없는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