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는 어려울거같고....공문서랑 달라서 사문서는 계약서 같은 처분문서가 아닌 한 어려워요...임대를 업으로 하시는 분도 아니니 영업방해죄도 어려울거같고....불법행위 손배정도인데...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사유말씀하시고 계약 존속 어려울거같으니 나가달라고 해야하는 정도의 사안인듯요..
개념이 모자라는 건 맞는데 커피는...... 정말 애매하네요^^;;;;마치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상사가 맘껏시켜,난 짜장면. 이러는 거 싫다고 하는것처럼..신입 입장에서는 (물론 눈치는 많이 없어 보이지만)남들이 저렴한 거 시킨다고 나도 그래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입장을 바꿔보니깐용ㅋㅋ 자리나 이런 문제는 생각이 많이 없는 듯 하지만요..
기준형량이 있으니 최대한 이해하려고는 해보지만... 판례 경향이 정말 엉망인 것 같아요..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여도 실형 안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적장애인인데도 실형선고라... 물론 1심이고...항소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개인적으로는 항소해서 한번 더 심리해봤으면 좋겠네요ㅜㅜ안타까워요. 정말 누구를 탓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