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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8 2025-02-04 13:57:38 0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새창]
2025/02/04 10:31:12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 자유와 평등 생존 등의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최상위의 당연한 권리이기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리라는 말로
[천부인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부인권은 법(헌법이던 법률이던)으로 정해져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생명이 잉태된 순간부터
존재하는 것입니다.
9997 2025-02-04 13:55:45 0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새창]
2025/02/04 10:31:12
원글쓴이님께 //
국민저항권이라는 말 자체는 나라의 권력에 대하여
국민이 저항한다는 말이 됩니다.

나라가 없다면, 국민이 아니고,
국민이 아니면 국민저항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고대시대의 약육강식이 저항이란 이름으로 벌어지는 것은
성문화된 법이 있는 [나라]에 한정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라가 없이...어디 무인도 외딴 섬에 혼자 사는 사람이 주장하는 국민저항권은
국가가 없기 때문에 성사되지 않습니다.

물론, 약육강식
즉 내가 남을 죽일 수 있는 자유를 가질 권리 라는 말이 성립하면 안되기에,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며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살기에
자유가 방종으로 치부되어선 안됩니다.
그러하기에 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가장 상위에 있기에
법으로 그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법보다 아래 순위라면
저항권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법이며,
그 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법을 고칠 수 있는 근거가 자유입니다.

아주 조야하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몽땅 미쳐서 내지는 선동당해서
온국민을 맘대로 때려죽여도 되는 헌법을 만들었다고 치면,
이는 국민의 자유권과 생존권 등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그 법을 고쳐야만 합니다.

따라서 법을 고칠 수 있는 합당한 근거와 명분이 필요하며,
그 근거와 명분이 바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국민 저항권입니다.

나라의 법이 신분제를 인정하고 있다면,
신분제는 국민의 자유에 맞지 않기에 저항할 수 있고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게 되며,
따라서 그 법을 해체하고 적용하지 아니 하기 위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저항권입니다.

그렇기에 전제왕권이 있던 시절
전제왕권이 법이던 시절
국민들이 그 법에 저항하고 민주화 운동을 통해
민주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9996 2025-02-04 11:49:32 1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새창]
2025/02/04 10:31:12
물론 현상황에서 국민저항권 운운은 전혀 맞지 않다고 하는 점에는 매우 많이 동의합니다.
[국민저항권이 헌법보다 상위이다.] 라는 워딩만 놓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9995 2025-02-04 11:48:43 2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새창]
2025/02/04 10:31:12
고대 맹자의 역성혁명론부터 시작해서,
미국독립혁명 프랑스대혁명 등 그 모든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 (국민저항권)에서 시작했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의 헌법 전문을 살펴보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4.19의 내재된 의미,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이기에 헌법에서도 인정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9994 2025-02-04 11:45:58 2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새창]
2025/02/04 10:31:12
탄핵 역시 마찬가지 일것 같아요.
법령에 의해 또는 헌법에 의해 임명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국민이 모여서 국민투표를 하는 방식 대신
대의민주주의와 삼권분립에 의거하여
국회의원과 헌법재판소가 실시하는 것이고,
이는 국민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국민의 권리
즉 국민저항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1. 대통령은 공무원이므로 헌법에 의해 정해졌다.
2. 헌법으로 정해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
3. 그 권리의 근간이 국민저항권 나아가서는 국민의 자유의지에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9993 2025-02-04 11:43:14 3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새창]
2025/02/04 10:31:12
어,.....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만.....
전 파란색 지지자이고, 윤석열의 안티이며
오유를 20년이상 보아온 초기 유저입니다만......

앞뒤 상황은 제외하고
워딩만 놓고보면
[국민저항권은 헌법보다 상위의 권리이다.]라는 문장에 대해서,
전 맞다 라고 보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국민저항권이라는 단어가,
헌법을 유린하는 카드로 쓰이는 것은 잘못된 점이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국민의 저항권은
천부인권, 즉 하늘로부터 주어진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헌법은 최상위 법이긴 해도,
자유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사람에 의해 (의원에 의해) 만들어진 제한권이고요.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 중 일부를 법령에 의해 제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건 자유가 아닌 방종을 막기 위해서건 말이죠.

따라서 국민 저항권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연관되어 잇기에
민주주의가 아닌 중세 근대 현대 시절 또는 그 이전부터
잔다르크는 나라에 맞설 수 있는 당위성을 가졌고,
동학농민운동이 러시아 피의일요일 사건의 배경이
그 모든 민주주의 이전의 민주화 운동이
당위성을 갖고 정의로운 일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9992 2025-01-22 13:26: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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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저렇게 지극정성 할거면...
지도 구치소 같이 들어가서 수발들지 왜?

아니면....내관으로 임명해달라 하던가...
그 전에 내관이 되기 위한 조건부터 갖추고
9991 2025-01-22 13:24:3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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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라도 괜찮으시다면.....

(흠흠흠~~) 오늘은 어떤 색 빤쓰를 입어볼까나~

(시동을 걸며) 주소가 어찌 되신다고요?
9988 2025-01-16 13:04: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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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사람 괜찮은데 매력적이고
9987 2025-01-10 13:05: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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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12:41:40
그렇군요. 법적인 인권적인 문제에서 어려운 일이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어,
다같이 환희를 터뜨릴 그 날에 건강하게 동참하실 수 있기를 빕니다.
9986 2025-01-09 16:50: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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