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7
2025-02-04 13: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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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쓴이님께 //
국민저항권이라는 말 자체는 나라의 권력에 대하여
국민이 저항한다는 말이 됩니다.
나라가 없다면, 국민이 아니고,
국민이 아니면 국민저항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고대시대의 약육강식이 저항이란 이름으로 벌어지는 것은
성문화된 법이 있는 [나라]에 한정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라가 없이...어디 무인도 외딴 섬에 혼자 사는 사람이 주장하는 국민저항권은
국가가 없기 때문에 성사되지 않습니다.
물론, 약육강식
즉 내가 남을 죽일 수 있는 자유를 가질 권리 라는 말이 성립하면 안되기에,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며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살기에
자유가 방종으로 치부되어선 안됩니다.
그러하기에 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가장 상위에 있기에
법으로 그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법보다 아래 순위라면
저항권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법이며,
그 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법을 고칠 수 있는 근거가 자유입니다.
아주 조야하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몽땅 미쳐서 내지는 선동당해서
온국민을 맘대로 때려죽여도 되는 헌법을 만들었다고 치면,
이는 국민의 자유권과 생존권 등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그 법을 고쳐야만 합니다.
따라서 법을 고칠 수 있는 합당한 근거와 명분이 필요하며,
그 근거와 명분이 바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국민 저항권입니다.
나라의 법이 신분제를 인정하고 있다면,
신분제는 국민의 자유에 맞지 않기에 저항할 수 있고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게 되며,
따라서 그 법을 해체하고 적용하지 아니 하기 위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저항권입니다.
그렇기에 전제왕권이 있던 시절
전제왕권이 법이던 시절
국민들이 그 법에 저항하고 민주화 운동을 통해
민주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