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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17: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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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반대로 에어컨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설치한 시설물에 의한 관리 책임은 그 소유자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때 시설물은 에어컨의 실외기일뿐이죠.
에어컨을 공용시설물로 볼 수는 없으니까요. (공용시설물은 관리책임자가 있겠지만)
이런 예를 빗대어 들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이 태풍으로 인해 추락하여 하부에 주차된 차를 파손하였다,
이 경우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 것인가?
와 같은 문제로 생각됩니다.
정말 많습니다. 길거리의 상점의 입간판이 서 있는데, 넘어져서 날 다치게 하였다.
고의성에 대한 부분과 관리성에 대한 부분이라면,
내 집에 하수도가 터져서, 아랫집으로 물이 샜다. 그 물로 인해 아랫집 벽면의 벽지가 손상되었다.
처럼 유사한 내용은 살면서 정말 많습니다.
물론 글쓴이님의 과실이 100%라고는 딱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해당 사고 발생의 원인은 상당부분 글쓴이님에게 있지 않을까 합니다.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제 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제 1항의 전문을 보자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이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자연물이 아닌 공작물 (에어컨 실외기)의 소유자 (글쓴이)이 님에게 결과 발생의 원인 상당부분이 있다고
생각될 수 밖에 없네요.
하지만 이것은 제 의견이고, 실제 법정에서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