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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0 04: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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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실자체가 잘못되었으며 이로인한 집행자체가 무효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주장의 근거가 약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를 다시 살펴보면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①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제②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는 사람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집에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신청하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제③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을 살펴보면, 1)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이어야 하고 2) 이와 동시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해야 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금지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했다 하더라도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은 금지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 제①항 제1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로 자동차의 댓수를 제한한 것이 장애인등편의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는 감경 50%로 문자안내를 받았습니다"의 법적 근거를 따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논리라면, 매주 주말 문화센터에 갈 때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댈 경우 저는 앞으로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매번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태료를 안낼려면 앞으로 아기와 함께 문화센터를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대상 차량을 변경하는 방법이 여전히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과태료의 "집행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