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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2018-01-21 00:50:13 0
[새창]
봄을 그리는 것은 바라봄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1501 2018-01-20 20:51:28 0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로부터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새창]
2018/01/20 03:11:09
오늘은 무도가 참 재미있군요. 한참 웃다보니 다시 잘 연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이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살펴보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다른 주차공간을 찾는 손해를 방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보행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다른 주차공간을 찾아야 되는 손해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보행에 장애가 없는 사람의 주차를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은 이런 방식으로 주장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운용에 있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익이 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법적 강제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유무에 따른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법적 근거인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차별금지를 꺼내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배제라고 봐야합니다.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사람에 대한 등록으로 변경하고 자동차에 대한 정보는 부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인 주장인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행령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출퇴근을 도와주는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경제적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지만 그 사람은 평소 외출을 자주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가족이 그 사람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며 단속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하여 탈부착이 가능한 주차표지를 제작하여 그 자동차의 소유와 상관 없이 여러대의 자동차의 정보를 부가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했을 경우만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그 결과 위의 임산부 배려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500 2018-01-20 18:33:02 0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로부터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새창]
2018/01/20 03:11:09
이크, 손을 잘못 놀려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글이 먼저 올라갔네요. 댓글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 역시 불편합니다. 일단 올라간 것은 올라간 것이고... 저녁 먹고 와서 호흡을 바꿔서 다른 내용을 올리도록할께요.
1499 2018-01-20 18:29:23 0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로부터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새창]
2018/01/20 03:11:09
다른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임산부 또한 교통약자입니다. 혹시 지하철을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철에는 임산부 배려석이란 것이 있습니다. 핑크빛으로 칠해져서 눈에 확 띄는 자리인데요, 이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것 같네요.

임산부 배려석 이전에 교통약자 배려석이란 것이 있습니다. 흔히 노약자석이라고 부르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임산부도 교통약자이니 이 교통약자석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임산부가 교통약자석에 앉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교통약자, 예를 들어 발에 깁스를 한 사람이 노약자석에 앉았다가 누군가 발을 툭툭 쳐서 올려보니 젊은이가 왜 노약자석에 앉았나며 빨리 비키라던 건강한 나이드신 분(이 경우 늙은 놈)이 있더란 이야기도 들은 적 있습니다. 임신상태가 잘 구별가지 않는 임신초기의 임산부가 이 자리에 앉는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임산부도 배려하기 위해 특별히 따로 임산부 배려석을 만들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은 이 자리에 잘 앉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저히 임신이 불가능한 것 같은 아주머니나 상식적으로 임신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상황의 여성이 앉기도 합니다. 물론,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할 수도 있고 요즘은 이른 나이에 성관계를 하기도 하니 학교 다니며 임신할 수도 있겠지만요. 또한 이 자리는 배려를 위한 자리지 금지돤 것이 아니니 다른 앉을 자리가 없다면 아주머니나 학생이 앉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남성입니다. 남성이 임신할 일은 없으니 이 자리에 앉은 남성은 따가운 눈초리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사진이 찍혀서 어떤 곳에서 조리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굳이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취지에 공감하여 앉지 않는 남성도 많을 것 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다른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경우에 남성에 대한 과도한 차별이 아닌가 하는 점 입니다. 임신하지 않은 여성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임신할 수 없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배려를 강요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손해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가 대단히 작고 다른 이익이 대단히 클 때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의 경우는 이러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고요. (남성의 손해가 사회적 이득에 비해 무시해도 상관없을만큼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상식적인 사람은 임산부 배려석에 잘 않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암묵적으로 이뤄지기도 하고 법으로 강제하기도 합니다. 법으로 강제할 때 사회적 이익과 손해의 정도가 적절한 것인가를 따져야 합니다. 그것을 강제하는 비용과 효과도 물론 따져야 하고요. 이러한 적절한 비례를 찾아 꼭 필요한 경우에만(그렇지 않으면 잠재적 손해가 가상의 이익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입니다.
1498 2018-01-20 05:58:50 0
대포통장 피해 [새창]
2018/01/20 05:38:22
해당 은행의 계좌가 지급정지 상태인 것 같네요. 경찰서장이 발행한 무혐의 처분 공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물어보세요.
1497 2018-01-20 05:37:14 1
별일없나요 [새창]
2018/01/20 05:31:20
나역시 그대처럼
졸리면 잠이들고
깨나면 그런대로
또다시 살아가오
1495 2018-01-20 04:28:19 1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로부터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새창]
2018/01/20 03:11:09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실자체가 잘못되었으며 이로인한 집행자체가 무효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주장의 근거가 약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를 다시 살펴보면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①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제②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는 사람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집에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신청하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제③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을 살펴보면, 1)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이어야 하고 2) 이와 동시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해야 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금지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했다 하더라도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은 금지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 제①항 제1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로 자동차의 댓수를 제한한 것이 장애인등편의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는 감경 50%로 문자안내를 받았습니다"의 법적 근거를 따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논리라면, 매주 주말 문화센터에 갈 때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댈 경우 저는 앞으로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매번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태료를 안낼려면 앞으로 아기와 함께 문화센터를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대상 차량을 변경하는 방법이 여전히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과태료의 "집행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많습니다.
1494 2018-01-20 03:22:59 0
10년 가까이 땅문제와 집으로 인한 싸움에 도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8/01/19 18:10:35
흠... 10년간의 토지사용료로 2천만원을 청구하겠다는 말 이군요. 아주 단순하게 토지사용료만 청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일년에 200만원인 셈이네요. 또한 단순하게 공시지가의 5%라고 생각한다면 해당 토지의 가격은 4000만원이고요.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자만 그냥 마음대로 500㎡(약 150평)라고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8만원(평당 24만원)인 셈이구요. 그냥 단위만 보기위해 아무렇게나 생각해봤습니다. 어짜피 소송에 들어가면 계산근거를 밝혀야 하니까 20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달라고 하세요.
1493 2018-01-20 02:40:13 0
전입신고하고 3일에뒤 다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새창]
2018/01/20 02:24:06
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그런 기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전입신고를 행정기관에서 지체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과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은 있어도요.
1492 2018-01-20 02:20:43 0
군대도전역해서 사기꾼 잡으려하는데 [새창]
2018/01/20 00:46:26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48492 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민사소송을 건 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1491 2018-01-20 02:16:24 0
빌려준돈 안갚아서 작년에 소송 후 승소 했습니다..이후 절차 질문좀요.. [새창]
2018/01/19 21:31:47
2번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압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번과 3번은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산명시만 이라면야... 그러나 재산조회나 추심업체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채권을 파는 것도 불가능한 일 인것 같네요.
1490 2018-01-20 01:56:08 1
혹시 책 추천도 해주시나요? [새창]
2018/01/19 17:56:16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글을 써보세요. 방금 아주 좋은 감상문을 하나 읽었습니다. http://todayhumor.com/?readers_30950 자신의 책 이라면... 낙서해보는 것도 좋고요. http://todayhumor.com/?menbung_57608 이 맨붕글은 책게에도 어울릴 것 같던데...
1489 2018-01-20 01:51:33 0
농담_밀란 쿤데라 [새창]
2018/01/19 23:05:03
음... 또 다른 일기일회一期一會군요. 아직 농담을 읽지 않았습니다. 읽고 싶어지는 감상이네요.
1488 2018-01-20 01:10:31 1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시계, 뿌듯, 일본, 공부, 거만 [새창]
2018/01/20 00:23:20
음... 모래는 마치 사막의 유사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특정 부분만 모래가 접근하지 않는 장치를 말씀하시는 것 인가요? 그 접근하지 않는 부분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것이 아니라면, 마치 바람에 모래가 날리듯 계속해서 모래가 흩어지는데 특정 부분만 흩어지지 않는 시계일 수도 있겠구요. 그런 시계가 있어도 멋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만일 제가 상상하는 것이 맞다면 12개의 모래시계와는 조금 다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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