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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2017-12-27 05:57:56 0
시공간에 대한 단상 [새창]
2017/12/27 04:01:54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가? 만일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보는 관점(좌표)를 변환하여도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같아야 한다면 시간이 바뀐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같은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081 2017-12-27 05:11:32 0
시사 게시판의 봉인이 풀린 결과 [새창]
2017/12/26 02:53:40
"인터넷회사를 바꾸거나 님이 아이피변경요청을 안하는이상 계속 같아요" 아닙니다. 고정된 공인IP를 사용하도록 특별히 계약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일반 가정에 들어오는 인터넷 회선의 경우는 대부분, 공인IP를 동적으로 할당합니다. 이렇게 할당된 공인IP를 인터넷 공유기가 계속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IP가 오랜 시간동안 바뀌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회사를 바꾸거나 회사에 문서나 전화 등으로 IP변경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공유기를 오랜 시간동안 꺼두거나 초기화하는 방법 등으로 자신에게 할당된 IP를 바꿀 수 있습니다.
1080 2017-12-27 04:43:20 0
시공간에 대한 단상 [새창]
2017/12/27 04:01:54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모공간이란 개념은 https://ko.wikipedia.org/wiki/절대공간 과 상당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절대공간, 상대공간, 절대시간, 상대시간(시간지연) 같은 다른 사람들의 개념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1079 2017-12-27 03:39:32 0
본삭금) java 메소드 질문좀 드릴게요 (왕왕초보 주의) [새창]
2017/12/26 13:58:38
"강좌들 보면 이름좀 다르게 해주지 맨날 갖게 설명해서 처음 듣는 수강생들 헷갈리게 하더라구요..." 대문자와 소문자를 다르게 인식하는 언어의 경우 Car 와 car 는 서로 다르게 인식합니다.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 언어도 있지만 자바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컴퓨터는 Car 와 car 가 서로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Car 와 car 는 사람이 보기에(또는 논리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같은 이름을 쓰는 것 입니다.

"Car car = new Car(); 이것들이 가르키는게 어떤건지 헷갈립니다." 여기서, Car 는 자료형입니다. 이 형태로 어떤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변수에 car 라는 이름을 붙인 것 이고요. "new Car()"로 Car 형태의 무언가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것을 "car = new Car()"로 car 라는 이름에 붙입니다. car 라는 변수는 Car 형태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 "Car car" 라고 선언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Car car = new Car();" 라고 한 것 입니다. 따로 띄어서 쓰면, "Car car;" 와 "car = new Car(); " 입니다.

"benz iCanChange = new Car();" 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이 문장은 "benz iCanChange;" 와 "iCanChange = new Car();" 로 나눌 수 있습니다. iCanChange 라는 이름은 바뀔 수도 있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benz 라는 자료형과 Car 라는 자료형이 서로 호환이 가능한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만일 호환이 가능하다면 benz 형 변수인 iCanChange 에 "new Car()"로 만든 것을 붙일 수 있을것이고 호환이 되지 않는다면 붙일 수 없을 것 입니다.

어떤 자료형이 다른 자료형과 호환이 되는가는 어떤 자료형이 다른 자료형으로 자동으로 변환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그 자료형을 만들 때 다른 자료형으로 어떻게 변환된다는 것을 미리 정의해두었다면 당연히 다른 자료형과 호환되겠죠. 어떤 자료형으로 다른 자료형을 만든다면(상속) 그 자료형과 파생되는 자료형 사이에 변환되는 규칙을 자동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benz 자료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Car 자료형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 같네요.
1078 2017-12-27 02:56:03 1
아버지를 사문서위조로 검찰에 고발했는데...(항고시 공소시효 문의) [새창]
2017/12/26 18:32:00
또한, 대한민국 형법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1077 2017-12-27 02:42:53 1
아버지를 사문서위조로 검찰에 고발했는데...(항고시 공소시효 문의) [새창]
2017/12/26 18:32:00
공소시효를 생각하기 이전에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속을 형사처벌해달라는 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1076 2017-12-26 12:01:01 1
전역은 기쁜것이로군요 [새창]
2017/12/26 11:57:35
일단... 축하합니다. 그런데...

전역일자 2017/12/22
입영일자 2017/1/16
1074 2017-12-26 10:40:25 0
헐벗은 여인이 아기 예수를 훔치려 하다 [새창]
2017/12/26 09:32:19
달려가는 경찰이 망토를 두른 이유가...??
1073 2017-12-26 10:18:12 1
문득 떠오른 악플러 처벌에 대한 아이디어인데 봐주시겠어요? [새창]
2017/12/26 06:43:41
네... 모욕의 경우는 친고죄라 말씀하신 방법이 불가능하고, 명예훼손의 경우 신고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도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굳이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까지 받으면서 가해자를 처벌할 의사가 없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고 가해자만 조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처벌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가해자를 겁주려는 의도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고... 법률적 실익이 없는 곳에 인력을 낭비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률을 바꾸자니 다른 부작용도 많고요.
1072 2017-12-26 09:55:26 0
베오베질문 [새창]
2017/12/26 09:49:37
비슷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료회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면서 무료회원의 이용에 약간의 제약이 생겼다고 합니다"라고 들 말하면서 https://namu.wiki/w/%EC%98%A4%EB%8A%98%EC%9D%98%EC%9C%A0%EB%A8%B8%20%EC%8B%9C%EC%82%AC%EA%B2%8C%EC%8B%9C%ED%8C%90%20%EB%B6%84%EB%A6%AC%20%EC%9A%94%EA%B5%AC%20%EC%82%AC%ED%83%9C 을 참조하라는.... 유머(?)
1071 2017-12-26 09:45:52 0
헐벗은 여인이 아기 예수를 훔치려 하다 [새창]
2017/12/26 09:32:19
아침에 뉴스보다가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유에도 올리고 싶었어요. 근데... 유머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고... 어디다 올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 싶네요.
1070 2017-12-26 09:40:24 2
[가능하면 1일 1시] 눈이면 [새창]
2017/12/26 08:46:35
가능하면 오랫동안 눈물이 아니고 싶었던 거야
1069 2017-12-26 08:32:25 2
문득 떠오른 악플러 처벌에 대한 아이디어인데 봐주시겠어요? [새창]
2017/12/26 06:43:41
친고죄라는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고 해야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범죄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셨던 시스템은 해당 사이트에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한다는 의미로 읽었습니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팬사이트의 경우는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에 자료를 모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소속사에서 댓글의 수준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하셨던 시스템과 다릅니다.
1068 2017-12-26 07:39:50 2
문득 떠오른 악플러 처벌에 대한 아이디어인데 봐주시겠어요? [새창]
2017/12/26 06:43:41
네... 그렇군요. 그렇지만 현행 법으로 말씀하시는 시스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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