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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23: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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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 것 같네요.
자연석 채취의 금지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95&ccfNo=4&cciNo=1&cnpClsNo=1
산지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않은 원형상태의 암석 중 자연석(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cm 이상인 암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채취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제28조제3항, 제35조제5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①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함)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③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함)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④ 채석신고를 한 자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