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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22: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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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절도죄/사기죄: 위조된 바코드를 이용해 상품을 취득하는 행위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절도죄 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무단 도용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조된 상품(짝퉁)에 정교하게 위조된 바코드나 QR코드를 부착하여 유통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무인 계산대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 제조·유통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조 상품 발견 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