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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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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맞게 골라서 적용하면 될듯 싶네욯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