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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15: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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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말을 다 들어봐야 알 듯...
1.이번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린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2.기증품 분실로 추정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기증 후 상당한 시일경과 (기증일 : 1993.6.25)로 당시 현황과 정확한 경위를 확인 할 수 없음을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기증자에 대한 보답으로 매점 임대운영권 제공과 유희시설을 시설투자 후 약 20년간 운영하고 기부채납토록 하였으나 기증자 본인이 운영 도중 개인에게 양도처분 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기증자 요청으로 관계인 L씨를 근 10여년간 일용직으로 특별 채용하여 전시관(기증물품)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4.2005년11월 이후 전시관을 새로이 리모델링하여 전시물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끝으로 귀댁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 공식 답변임.
https://cheongju.go.kr/mayor/selectBbsNttView.do?key=20195&bbsNo=494&nttNo=26268&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297&integrDept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