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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00: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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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여에서 신체적 차이가 있으니, 그런 신체적 차이에 의해서 구분을 두는것이고 이런 구분 자체가 차별의 일종 입니다. 좋은 구분은 다름이고, 나쁜 구분은 차별이 아니에요....
여성과 남성에서 신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역할이 나누어져 온겁니다. 이런 신체의 차이를 극복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런 차별은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이구요, 애초에 남여간의 신체적 차이 때문에 체력 시험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거에요 하지만, 경찰과 군인, 소방관 같이 필요한 신체능력의 최소한의 충족 기준치가 있는 직업군은 이런 최소한의 충족 기준치가 절대적인 조건이 되기에 남자건 여자건 일단 이 절대적인 기준치 자체를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기준치를 체력 검정 기준의 조건으로 삼아서 남여가 동일한 시험 기준이 되는 것이구요.....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체력적인 기준치가 없다면, 당연히 남여가 다른 신체적 기준을 적용 받는게 맞는거겠죠(가령 사무직 직원을 봅는 데에 있어서 건강함을 조건으로 한다면, 이런 건강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체력기준은 다른게 당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