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7
2025-06-23 21:22:43
2
지금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데
///임금 이라는건 일단 쓰니님 주장입니다
임금인지 용역비 인지 따져야 합니다
사용자와 구두계약을 할때 금전을 언제 어떻게 산정하여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했나요
또 그러한 대화나 상담을 할 때 구체적으로 뭐라 지칭했나요?
단순 재택부업이라 얕잡아봤는지 실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다만 이번같은 경우는 근로자 지위 문제 이니까 계약서가 미작성 되었다면 청약을 유인을 살펴야 합니다 즉 쓰니님이 어떻게 알고 이 일을 하게 되었나요?
재택인데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 말은 맞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말 그대로 고용과 노동 두 당사자의 분쟁과 보호등의 업무를 합니다 즉 사용자와 노동자가 아니면 업무가 아니라는거죠 업무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증명와 그를 위한 노력은 미안하지만 쓰니님이 하셔야 합니다
언론의 도움은 효율이 없을 듯 합니다
피해자가 대충 10~20명 정도 있습니다
///피해자 수는 현재상황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싸움 해도 시간이랑 돈이 계속 들거같구요. 전 그런거보다 빨리 받고싶습니다
///빨리 받고 싶다는게 민사는 시간걸리니 노동부를 통한 체불임금 고소 및 체당금 신청이라면 역시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취재가 시작되자' 라는 마법을 써보려고 하는데
///취재와 상관 없습니다 기관에서 관심이야 가지겠지만 사실확인이 안되는걸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해줄수도 없습니다
효과적이고 빠른 언론사를 추천받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자 지위 분쟁은 흔해빠진 일이라 기대하시는 만큼의 이슈가 되어서 기관이 적극적으로 변하지 않을겁니다
자료는 모아뒀구요 증거는 다 있습니다
///증거를 그냥 올리시고 근로자 지위를 받을 수 있게 조언받으시는게 빠르고 확실합니다
근로자 지위 인정에 중요한 요소
구인공고에 어떤일을 어떻게 시키고 어떻게 돈을 주기로 했는지
근로를 제공할 때 자율성과 관리 감독은 어땠는지
이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