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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20: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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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되면 간호사도 병원개원 할 수 있다는 거짓 퍼트리는 자들이 너무 많죠. 의료법상 의사만 개원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이 논리가 밀리니 간호법 대신 간호인권법? 웃기네요.
그리고 의사가 모자란가요? 돈되는 분야, 돈되는 지역만 가니 부족해 보이죠.
의료서비스 불균형, 소아과 등 특정분야 전공의 부족 문제는 공공의료인력과 공고의료서비스를 확충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공공의료인력 양성이 우선 돼야죠.
코로나때 지방 국립대를 활용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손 놓고 있었죠. 지금 만들어도 8년은 걸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