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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6 16: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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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기계값 공짜라 했다면 사기가 맞지만, 그걸 증명하기도 어렵고, 요즘 폰팔이들은 직접적으로 공짜라기보단 무슨무슨 요금제 쓰면 할인이 어쩌구저쩌구해서 공짜폰이다 이런식으로 말하기 떄문에 직접적인 처벌은 힘듭니다.
할부원금은 명세서에는 할부이자가 안붙은거, 홈페이지에는 이자가 붙은걸로 나오기 때문인듯 하네요.
마지막으로 씰뜯으면 10만원 어쩌구는 개소립니다. 녹음해서 sk에 신고해버리면 해당지점에 페널티 들어갈꺼구, 14일 안지났으면 개철 가능하니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