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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19: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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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통신사로 이동하면 위약금 대납해준다는거 다 속임수입니다. 실제로는 기계값을 불리고 약정기간을 늘려서 아닌것처럼 보이는것 뿐이죠. 할부금 두개를 안고 가는것도 잘못된건 아닌것 같구요. 할부금이란게 결국은 핸드폰 기계의 가격입니다. 차를 24개월 할부로 사면 차값을 24개월로 나눠서 내고, 할부개월에 따라 이자가 붙는것처럼, 핸드폰도 24개월 약정으로 산다는건 24개월동안 핸드폰값을 24개월로 나눠서 내는겁니다. 할부금액이 남았다면 당연히 나머지 금액도 지불하는게 맞겠죠?
관건은 그곳 직원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건데, 개통한지 14일이 지나셨다면 어지간하면 크게 얻을수 있는건 없을것 가긴 하네요. 거기서 직원이 설명하는걸 녹음을 해두었다면 모를까, 직원의 잘못을 글쓴분이 증명하기가 힘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