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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17: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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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리라는게.. 애매합니다.
일단 사용자부주의나 과실이 없어야하는데
다른 동력계통이나 하체 차체부분은 이용자가 사용하면서 임의로 손대는경우가 거의 없기때문에 손안대고 타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증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타 내장제 같은경우는 이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용자의 부주의에 의해 충분히 손상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참.. 애매합니다.
티볼리 다른차의 경우도 시트 찢어짐 또는 벗겨짐의 경우가 많다면 증거로 내새워서 어느정도 말이 통하면 수리가 가능하겠으나 ..
그도 여의치 않다면 양쪽 입장 차이를 좁히기가 조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안해주면 왜 안해주는지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고, 사용자 부주의라고 한다면 증거를 대라고 하십시오.
어차피 보증기간 이내고, 보증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고지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