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4
2020-02-09 18:41:13
0
엔진오일의 경우 소모품, 1일정비항목이며,(수시 확인해야한다는 소리) 당연히 교환주기에 맞게 차량운행자가 관리해줘야 하는 항목이므로
차량운행자가 관리를 제대로 했다는 내용을 증빙해야하는것이 당연하죠.
차타면서 오일관리 안해놓고 보증기간 내라고 보증처리해달라면 이상한거죠.
그래서 정비내역을 요구하는것이고 본래 정비내용은 키로수와함께 국토부로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적으신 내용은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고 만약 보증처리 해준다면 그건 현대자동차가 호의를 배푸는거죠..
수기로 된 정비내역서 종이쪼가리를 믿어주는데는 그 어떤곳도 없잖아요..
언제든지 가라로 그려낼수 있는건데... 그걸믿고 어떻게 해주나요...
작성자님이 억울한부분은 있겠지만 현대자동차 욕할일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