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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2 21: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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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아니어도 공중송신권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지된 짤을 영상을 틀경우 영상인가 정지화면인가를 판단하기는 여러가지 요소가 파악되어야 하니깐요. 블리자드의 경우 개인 사용자의 비영리적 이용에 대해서 허가를 했다고 알고 있어서 개인 2차 창작자들이 일일이 블리자드의 허락을 득할 필요는 없구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다음 같은 포탈사이트의 메인-오유 게시글은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은 같기 때문에 상업적인 이용(사이트 운영자에 의한)으로 볼 여지가 있는거죠. 위에도 적었는데 개인 사용자는 직접 판매/광고 수익이 아닌 이상 블리자드 게시물에 한하여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블리자드 외의 2차 창작을 보면 보통 관습적으로 개인 SNS는 암묵적으로 허락하는데, 페이스북은 광고가 생기면서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유투브는 고소 사례가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7~8년전인가 어린 여자아이의 텐미닛 춤 사건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나네요.)
이미지도 공중송신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 음성, 이미지 등 대중에게(공중) 보여주는(송신) 내용에 대한 저작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