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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2018-05-13 17:13:47 2
표창원이는 꽤나 감정적이네.... [새창]
2018/05/13 16:45:38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2007.12.21., 2009.11.2.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타인간'만 불법임.

대화 당사자중 한명이 '본인'이면 불법아니다.

물론 녹음,청취가 합법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인터넷에 녹음을 올렸으니

형법 명예훼손 조항도 살펴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읍읍이는 당시 공직자였으니

공직자 검증이란 공익목적을 말하면 위법성 조각사유라 무죄임.

법...법.... 그래서 가져왔으니 확인하쇼....
958 2018-05-13 15:33:57 1
[새창]


957 2018-05-13 15:31:26 9
남경필도지사 기자회견에 대한 표창원 의원 트위터 [새창]
2018/05/13 15:00:24
그래두 당신같은 삶은 살지 않아.........여...
ㅋㅋㅋ
956 2018-05-13 15:29:23 4
남경필이 원하는대로 가고 있네요 [새창]
2018/05/13 15:24:57


955 2018-05-13 15:25:22 11
남경필도지사 기자회견에 대한 표창원 의원 트위터 [새창]
2018/05/13 15:00:24
안타캅다......

954 2018-05-13 15:20:57 4
남경필 인스타 구경하세요 (평창올림픽 관련) [새창]
2018/05/13 15:09:31


953 2018-05-13 15:09:43 18
남경필도지사 기자회견에 대한 표창원 의원 트위터 [새창]
2018/05/13 15:00:24


952 2018-05-12 17:48:55 14
선관위 덕분에 판이 커져버렷~ [새창]
2018/05/12 17:26:56
저렇게 알아서 기어주는놈들이 있는데 만약에(가정입니다) 도지사가되면 얼마나 많은 적폐들이 뒤를 봐줄까요? 참으로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951 2018-05-12 17:32:25 22
남경필 트윗 [새창]
2018/05/12 17:26:28
발꾸락들아.... 니들이 필사적으로 막아봐....
우린 팝콘이나 먹고있을께~
민주당은 통렬히 감내하길....

950 2018-05-12 16:44:49 0
경기선관위 사찰건은 현행법 위반은 아닌가요 ? [새창]
2018/05/12 16:20:01
감사합니다.
늘 건승하십시요.
949 2018-05-12 16:34:36 1
경기선관위 사찰건은 현행법 위반은 아닌가요 ? [새창]
2018/05/12 16:20:01
많은생각이 들게하는 경기도선관위의 행동입니다.
948 2018-05-12 16:32:56 2
경기선관위 사찰건은 현행법 위반은 아닌가요 ? [새창]
2018/05/12 16:20:01
광고문구에대한것이면 집회중인 사람들의 얼굴까지 사진을 찍을 필요는 없는것아닌가요?
동영상까지 찍더라는....
단지 광고에 대한 법령검토에 현장방문을? 그것도 타지역집회를...
947 2018-05-12 16:19:02 1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수사, 윗선으로 뻗어가나? [새창]
2018/05/12 16:09:07
이런소식들이 묻히면 안되는데.....
좋은소식을 알려주시어 감사합니다.
따로 또 챙겨보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늘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946 2018-05-12 16:10:04 11
제가 올렸던 "경기도 선관위 공문" 글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새창]
2018/05/12 15:54:24
가장 중요한 선거중립의 의무를 져버렸다는것이 큽니다.
945 2018-05-12 16:07:03 13
제가 올렸던 "경기도 선관위 공문" 글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새창]
2018/05/12 15:54:24
이게 더 큰 잘못이란걸 갱기도선관위는 알고있을겁니다. 사찰, 내부문건유출, 그유출이 민간인의 회유및압박용으로 쓰임, 뒷배후에는 누가조정? 등....
감사원, 국민시문고, 고발등 각자 개인들도 할수있는것은 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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