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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3 17: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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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2007.12.21., 2009.11.2.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타인간'만 불법임.
대화 당사자중 한명이 '본인'이면 불법아니다.
물론 녹음,청취가 합법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인터넷에 녹음을 올렸으니
형법 명예훼손 조항도 살펴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읍읍이는 당시 공직자였으니
공직자 검증이란 공익목적을 말하면 위법성 조각사유라 무죄임.
법...법.... 그래서 가져왔으니 확인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