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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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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 정통한 김현성 변호사는 최근 스포츠서울닷컴과 만난 자리에서 "입영의무를 감면 받았다고 해서 병역의무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며 "MC몽이 치과 치료를 온전히 받고 건강을 회복하면 향후 8년간은 입대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에 따른 근거는 병역법 제65조 7항이다. 해당 조항은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돼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2007년 치아저작기능 미달로 제2국민역에 분류된 MC몽이 정상적인 몸상태로 돌아오면 입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MC몽의 경우 강제 징집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병역의무를 소화할 수 있는 나이에 포함됐다. 결국 제2국민역→건강회복→신체검사→현역판정→군입대의 공식이 성립된다. 다만 시행령 제135조의 2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공익근무·산업기능요원 등)에 해당하면 입대 불가능하다. 일단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아야 현역 혹은 공익근무요원 등 복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