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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홀릭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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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 2012-01-20 10:58:10 0
무슨 의미의 만화인가?? [새창]
2012/01/20 10:57:16
이별의 고통은 시간이 약이다
2442 2012-01-20 10:25:55 1
고속도로 길막 [새창]
2012/01/20 13:06:40
신종민폐다 ㅋㅋㅋㅋㅋ
2441 2012-01-20 10:25:55 0
고속도로 길막 [새창]
2012/01/20 10:23:57
신종민폐다 ㅋㅋㅋㅋㅋ
2440 2012-01-20 10:21:56 0
형님들 차 추천좀!! [새창]
2012/01/20 10:01:18
라세티 해치!
2439 2012-01-19 09:23:15 0
[브금]트위터 렉현상.jpg [새창]
2012/01/19 09:21:28
쓸일이 없거든여 ㅋㅋㅋㅋ
2438 2012-01-19 09:23:15 7
[브금]트위터 렉현상.jpg [새창]
2012/01/19 11:45:02
쓸일이 없거든여 ㅋㅋㅋㅋ
2437 2012-01-19 09:12:07 6
k5 주유소로 급발진.... [새창]
2012/01/19 09:07:47
급발진 맞네요
영상초반에 엔진소리가 올라가는데도 속도가 안나는거보면 브레이크 밟는거 맞고 나중에 툭툭소리는 브레이크를 여러번 때려 밟는소리같네욤
2436 2012-01-18 22:07:32 0
새차를 처음사봐서 그런데요 [새창]
2012/01/18 21:22:04
현금할인이 최고입니다
+ 출고도 직접 ㅋㅋ
2435 2012-01-18 22:04:19 2
아반떼 MD 구매예정인데 몸무게가 100KG입니다 [새창]
2012/01/19 21:31:08
...;; 안심하고타세요
2434 2012-01-18 22:04:19 0
아반떼 MD 구매예정인데 몸무게가 100KG입니다 [새창]
2012/01/18 21:59:53
...;; 안심하고타세요
2433 2012-01-18 18:59:50 4
그랜저 배기가스 3차 개선 후. [새창]
2012/01/18 18:36:28
가스렌져
2432 2012-01-18 16:58:28 0
[새창]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1차선은 비우는겁니다. 최저속도 60km가 됐든 300km가됐든 '추얼차선'입니다. 1차선으로 다니면 불법입니다요 ㅋ
2431 2012-01-18 16:58:28 0
속도들 얼마나 내나요?? [새창]
2012/01/18 16:18:02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1차선은 비우는겁니다. 최저속도 60km가 됐든 300km가됐든 '추얼차선'입니다. 1차선으로 다니면 불법입니다요 ㅋ
2430 2012-01-18 16:51:50 0
[새창]
콜로세움 오픈의 조짐이...
고속도로 제한속도, 1차선 규정속도준수, 현기냐 대우냐, 경유냐 휘발유냐, 튜닝이냐 양카냐, 짜장이냐 짬뽕이냐 등등등등..

2429 2012-01-18 16:51:50 0
속도들 얼마나 내나요?? [새창]
2012/01/18 16:18:02
콜로세움 오픈의 조짐이...
고속도로 제한속도, 1차선 규정속도준수, 현기냐 대우냐, 경유냐 휘발유냐, 튜닝이냐 양카냐, 짜장이냐 짬뽕이냐 등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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