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
2011-04-20 15:22:00
0
★ LesPaul (2011-04-20 14:01:12) 추천:23 / 반대:1 IP:168.115.49.15
교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의 2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가 인도 말고 도로로 다녀야하는건 맞는데 우측으로 붙어서 가야함.
저건 명백히 고의적인 길막이죠.
자전거가 양아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