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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4 17: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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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러네요. 제가 잘못 알고있었습니다.
Q.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면 불법인가요?
A.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영화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수업료가 반대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는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도 학생들에게 영화를 무료로 상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