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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0 18: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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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 있어서 그렇지, 게임 방식 자체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저작권을 걸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게 테트리스도 이름 "테트리스"만 상표권이 걸렸지(현재 닌텐도가 보유 중), 게임방식자체에 걸려있는게 아닙니다.
같은 이유로 마리오카트-카트라이더, 봄버맨-BnB같이 형식만이 아니라 그래픽구성, 맵디자인, 아이템효과 등등을 대놓고 베꼈는 데도 국내에선 합법판결을 냈죠-_-;;
다만, 합법이 아니라고해서 도의적으로 해도 되냐 안 되냐는 별개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