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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14: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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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사기죠 저거. 일본이나 북미등지에선 이미 불법으로 처리되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법이 미비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_-;;
대충 방법은 통상의 옥션과 동일하지만 다른 점은 '입찰한 금액은 환불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같은 경우. 대충 기계값이 80만원이고 낙찰가는 4만원 선입니다.
만약에 20명이 입찰경쟁을 했다면 20명이 4만원 정도 내고, 한 사람만 낙찰되서 4만원에 아이패드를 사고, 나머지 19명은 쌩돈 4만원 날린셈입니다.
근데 운영자는 아무런 손해없이 원래 80만원짜리는 80만원에 판거죠...
근데 이거 인원이 20명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면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것으로 수익을 유지하게됩니다.
거기에 운영자측이 조작하거나 자신도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되면 한푼도 안 들이고 돌을 긁어모으는거죠-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