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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0 17: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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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일제 전범 등에 대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입국금지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전염병환자ㆍ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네이버 지식백과] 외국인 입국 금지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스티브유는 너무 대놓고 모두가 알게끔 도망을 가버려서 연예인 병역 기피의 아이콘화 되버렸지요
뭐 다른 연예인들 입국금지 하는건 관심없는데
스티브유가 입국허가 될일은 없을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