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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14: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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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이거 다시보니 각서때문에 깎아준거 아닙니다.
각서를 위법성조각으로 빼줄거면 애초에 폭력도 처벌하면 안되는 건데 처벌함.
결국 위법으로 본건데 까야될 부분은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을 이유로 치사는 빼줌 - 한데맞아도 잘못하면 죽는게 사람인데 왜 맨날 빼주냐 그럴거면 치사는 왜있는건데 라며 법조계 까이는 부분.(법쪽에선 이런거 예견가능성 기준이 좀 등.신같음)
거기다 피해자의 승락을 위법성 조각이 아니라 양형쪽에 넣어둠 - 등.신
법학과 나온 바보의 감상이었음. 반박시 님말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