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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4 2026-05-17 14:45:45 1
매일 놀러갔더니 선물도 주고 가족ㄲㅏ지 소개해준 문어친구ㅋㅋ [새창]
2026/05/17 14:06:11
문어 : (사람 머리를 물끄러미 보며) 와! 친구!
5573 2026-05-17 14:18:07 2
각서쓰고 맞짱 중 사망 폭행치사 무죄 [새창]
2026/05/17 11:16:46
여러분 이거 다시보니 각서때문에 깎아준거 아닙니다.
각서를 위법성조각으로 빼줄거면 애초에 폭력도 처벌하면 안되는 건데 처벌함.
결국 위법으로 본건데 까야될 부분은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을 이유로 치사는 빼줌 - 한데맞아도 잘못하면 죽는게 사람인데 왜 맨날 빼주냐 그럴거면 치사는 왜있는건데 라며 법조계 까이는 부분.(법쪽에선 이런거 예견가능성 기준이 좀 등.신같음)
거기다 피해자의 승락을 위법성 조각이 아니라 양형쪽에 넣어둠 - 등.신

법학과 나온 바보의 감상이었음. 반박시 님말이 맞음
5572 2026-05-17 13:51:14 2
각서쓰고 맞짱 중 사망 폭행치사 무죄 [새창]
2026/05/17 11:16:46
곰곰히 뜯어보면 판사가 븅신인건 맞네...
5570 2026-05-17 13:40:49 1
각서쓰고 맞짱 중 사망 폭행치사 무죄 [새창]
2026/05/17 11:16:46
일반 형법의 위법성 조각사유 중 피해자의 승락에 해당함.
오히려 형법 전체의 일반적인 법칙이고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 처벌함.
5569 2026-05-17 12:28:43 0
각서쓰고 맞짱 중 사망 폭행치사 무죄 [새창]
2026/05/17 11:16:46
법원도 빡대가리는 아니라서
피해자가 죽고 피해자의 승락의 증거가 각서뿐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큼.
5568 2026-05-17 12:26:02 0
각서쓰고 맞짱 중 사망 폭행치사 무죄 [새창]
2026/05/17 11:16:46
이미 위법성 조각사유에 피해자의 승락이 있음.
권투 같은게 불법이 아닌 이유임.
5567 2026-05-17 11:42:39 1
각서쓰고 맞짱 중 사망 폭행치사 무죄 [새창]
2026/05/17 11:16:46
강요라서 효력 X
5566 2026-05-16 23:55:47 5
ㅇㅎ) 결혼 10년 아직도 와이프만 보면 선다 [새창]
2026/05/16 23:15:48


5565 2026-05-16 22:06: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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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4 2026-05-16 21:50:5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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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3 2026-05-16 19:26:2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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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1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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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에서 일어서봐요
5560 2026-05-16 11:42:00 5
지금 여친과 헤어지고 전여친과 사기게 된 계기.jpg [새창]
2026/05/15 19:40:43
??? 제목의 상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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