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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 14: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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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발견된 A군은 얼굴과 팔, 다리 등에서 모기향불 또는 담뱃불에 의한 화상 부위가 30여군데서 발견됐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모기향을 가지고 나갔고, A군 신체에 나타난 상처의 분포 범위와 양상이 "타인에 의한 의도적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그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A군의 신체 부위 30여군 데서 모기향불 또는 담뱃불을 갖다 대는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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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귀한 아이가 저런 인간에게 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