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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00: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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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6만원 -> 즉 새로운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산모 1인당 6만원씩 추가로 부담하면 자궁유착방지제를 맞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점을 홍보 한 것이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만일 어느 한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제왕절개를 희망한다면 그 제왕절개 비용에 자궁유착방지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자궁유착방지제 비용이 별도로 6만원 추가가 된다면 산모 한명당 24만원의 적자가 발생된다는건데 보건복지부가 잘못된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