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차를 빌려줌.
여자친구가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상대차량이 트럭이고 살짝박은거라 괜찮다고 걍 가라함.
여자는 그대로 집으로 가서 타를 대놓고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사고났었다. 나 원데이 차보험 들었다.
그리고 볼일보러 나감
친구는 이미 상황도 지나가고, 자기 보험으로 하자니 나중에 보험료 심사에서 보험료가 안내려가기 때문에 카드로 차를 수리함
그러던중 둘이 헤어지게 됬는데,
친구가 돈줘라하니 왜 이제와 두말하느냐 니 차니까 니 보험써라 내 부담금은 주겠다.
여자가 빌린돈도 먼저 조금 있었다네요
이거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한번 올려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