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log.naver.com/sworkingmom/220318329826 오늘 친구를 만나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회사 직원이 겪은 일인데
요즘 한창 여성 가족부에서 못받은 양육비를 대신 받아 준다고 선전하고 있나봅니다
그 직원은 애가 둘인데 이혼하고 십년동안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 합니다
위임장만 써주면 여성가족부에서 알아서 재판을 신청하고 양육비를 받아 준다하여 맡겼는데
십년동안 아이 둘 양육비를 천오백만원 받는다는 판결을 받고 그것도 어이없었는데 알고보니 아이 둘 친권도 넘어갔다 합니다
이 직원은 그걸 나중에야 알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여성 가족부에서 하는 말은 우리가 법을 만든건 맞지만 시행한건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한거니 거기서 따지라 했답니다
한마디로 그 법이 양육비 받아내는 대신 친권포기까지 해야하는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고지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신청할까 고민하신 분들 계시다면
친권이 넘어간다는것까지 아시라고 염려되어 글 씁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번복도 할 수 없다네요
정말 정부 산하 기관이 하는 행태에 기염을 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