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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글 읽다가 멘붕옴..
게시물ID : menbung_280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념추가요
추천 : 0
조회수 : 43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2/04 04:32:07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30926&s_no=230926&page=1

이글인데 요약하자면 누가 길가던 20대여자를 40대남자가 전기충격기로 기절시키려함 
여자는 다행히 주위의 경비원의 도움으로 풀려나고 남자는 경찰에 잡힘 남자의 차량에서 칼성기구 흥분제등이 발견
흉기상해로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떨어짐 강간강도는 성립이 안됨

댓글에 설명해주신분이 현행법상 저게 맞다고함 유추해석 금지원칙이라서 현장상황상 흉기상해만 형떄림

맞는 말씀은 맞는데 다만 멘붕온것은 우리나라 법이 이상한건지는 모르는데 죄가성립이 됬다면 그거에 대해 가중처벌은 적용이 안되는지가 의문이라

우선 현장에서 적발이 됬다면 죄가 성립이 되는데 강간 미수,강도미수로 성립이 되지않을까요?
흉기상해죄라긴보단 강도 강간으로 보는게 맞는거 같아서요

유추해석금지원칙이라도 새벽에 전기충격기를 들고 있었고 사용을 했다면 그리고 40대남성이 일반적으로 전기충격기를 들고다니지 않는다는점
이부분에서 목적성이 보이는데 왜 흉기상해만적용이 됬는지가 진짜 법적용이 개판이라는점이 멘붕왔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게 저게 적용이되면 길가다 여자를 남자가 둔기로 기절시키고 끌고가려해도 흉기상해만 적용되잖아요 안걸리면 장떙인 법될듯한데
적용자체가 너무 작게 떄렸다고 할까 흉기상해란 표현은 맞는데 적용범위에서 너무 최소한의 법이랄까 그런느낌이라 진짜 멘붕옵니다.
강력범죄에 한해서 이 최소한이라는 단어자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억울한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확실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규정이 오히려 똑바로 섰으면 하는바램  새벽에 여자들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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