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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팔았는데 산 사람이 하자보수 해달라네요.
게시물ID : menbung_288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지사항]
추천 : 7
조회수 : 4022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6/02/23 15:20:15
우리 가족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를 4개월 전에 팔았습니다.

10년 전에 로또라 불리며 떠들썩 했던 신도시 아파트입니다.

당첨 확률이 거의 없었음에도 로또라는 말에 청약했다가 운이 좋았는지 덜컥 당첨이 되어 버렸는데

당첨되고 나니 로또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당장 계약금 마련도 문제였고 중도금은 은행에서 빌린다고 하더라도 매월 납부할 이자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겨우 계약금 마련하고 어렵게 대출이자 내가면서 버텨오다가 입주하면서 바로 전세를 내주고 전세금을 받아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그 동안 세입자도 3번 바뀌었고 모두 별 문제없이 살다가 나갔습니다.

집의 기운이 좋은지 모두 잘 되서 나간다고 좋아하더라구요.

말이 우리 아파트였지 한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근의 더 싼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아파트 근처를 지나가면서 한번씩 "저기가 우리 아파트다"하며 쳐다보며 지나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팔려고 몇년 전부터 부동산에 내놨다가 4개월전 부동산에서 지금 당장 계약하자고 연락이 와서

뭔가에 홀린 듯이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아파트를 산 사람은 같은 단지에서 전세로 살던 사람인데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 돈을 조금 더 보태서 구매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아파트도 가서 확인 했고 같은 단지 같은 타입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매계약 후 계약금만 받은 상태이고 중도금은 없고 잔금 및 입주는 4개월 뒤인 이번달 말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라는 문구를 넣더라구요.

아무튼 그 쪽에서는 급하게 계약을 서둘렀고 우리는 뭔가에 홀린 사람들 처럼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왔는데...

아파트를 산 젊은 부부의 흐뭇한 미소에 너무 성급하게 팔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지내던 차에 잔금 및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주 금요일에 부동산으로부터 매수자가 하자보수를 요구해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엄청 많은 내용을 적어서 보내왔다는데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부동산에서 매수자 측 부동산으로부터 팩스로 받은 A4용지 한장을 건네 받았는데

내용은 입주시부터 있었던 세탁실 벽면 균열, 문 몰딩, 고무팩킹 파손, 붙박이장 문이 잘 안닫힘, 방충망 찢어짐, 벽지 찢김, 마룻바닥 들뜸, 베란다 문 고장 등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자신이 법무사를 불러 문의를 했더니 몇 가지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했다하며 하자보수를 유도하는 듯 했고

일단 며칠 뒤에 부동산이랑 같이 아파트에 방문해서 하자 상태를 확인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 이해 관계가 없는 다른 부동산과 주위 사람들에 문의를 해봤는데

"해당 사항은 하자라 볼 수도 없고 보수를 해 줄 필요도 없는 사항이다."
"이런 걸 보수해달라는 소리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
"계약서 상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라는 말이 적혀 있으면 보수할 필요가 없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계약전 매수자가 집 보러 왔을 때 하자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을 매수자에게 이야기 해줬고

매수자는 자신도 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이 아파트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며 걱정말라는 투로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하자보수 요구한 리스트를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더니 자신이 살면서 이런 하자가 있는지 몰랐다며 황당해 합니다.

예전에 문제가 있어서 세입자가 고치고 우리가 실비처리 해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까지 적어서 보냈다며

예전에 세입자가 메모해놨던 것을 우연히 보고 베낀 것 같다며 그리고 매수자가 동일 타입에 살면서 발생했던 문제까지 추측해서 보낸 것 같답니다.

세입자가 리스트를 보고 해당 부분을 일일히 찾아서 사진찍어 보내줬는데 조금 흠집이 있는 정도일 뿐 뭘 보고 하자라고 주장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계약전에 매수자가 알고 있던 사항이고 계약당시도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도 없었으며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7년 된 아파트를 신축아파트 수준으로 보수해달라는 매수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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