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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아파트 매수인에게 항복하고 왔습니다.
게시물ID : menbung_289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지사항]
추천 : 2
조회수 : 180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2/27 00:01:57
아파트를 팔았는데 매수인이 말도 안되는 하자보수를 요구해서 오전에 멘붕게에 글을 올렸었는데...

결국 항복하고 왔습니다.


내일,모레 이틀 동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월요일에 잔금 주고받고 입주하기로 했었는데.

말도 안되는 하자를 핑계로 잔금을 깍으려고 해서 잔금 지급 전까지는 인테리어고 뭐고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동안 매수자가 계속 부동산에 찾아가고 전화해서 계속 난리를 친 모양이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하자가 있으면 잔금에서 1억정도는 지급을 보류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자기의 요구사항을 저희 매도인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구청에 문제제기해서 부동산을 1개월 영업정지 당하도록 하겠다.

제 와이프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안 알려주면 저희 집에 찾아가겠다. 이런 소리를 계속 해 댔다고 합니다.


답답해서 법무사에게 물어보니 매수인이 요구한 내용은 하자도 아니고 법적으로 책임이 없으니 응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금을 못 받거나 덜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니

등기서류를 넘겨주면 안되고 10일 안에 잔금지급이 되지 않으면 계약은 취소되고 계약금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라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 피곤해지니까 그냥 하자보수 비용으로 1~3백만원 정도 주고 적당히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12가지 사항 중에서 세탁실 균열보수가 45만원 정도 하는데 그건 저희에게 좀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안해도 될 하자보수를 굳이 해줄 필요는 없었지만 양쪽 부동산이 매수인에게 계속 시달리는 것 같아서 알겠다고 답을 했고

몇가지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부동산에서 비용을 대서 보수를 해주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보수를 해 주는 대신 매수자에게 향후 어떠한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고

매수자는 각서 내용을 고쳐서 2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은 6가지에 대한 보수를 해주는 대신 기제기한 하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내일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조건이고

2안은 300만원을 주면 어떠한 하자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인테리어공사에 협조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냥 1안의 내용은 추후에도 다른 건의 하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는데 이번 처럼 없는 하자를 하자라고 우기며 생떼를 쓸 염려가 있어

부동산에서는 더이상 매수인에게 시달리기 싫으니 2안으로 결정하자고 부탁을 합니다.

2안으로 가기에는 300만원이 부담스럽고 매수자의 의도대로 끌려가기는 싫어서 저희는 150만원 아니면 1안으로 가겠다고 했더니

양쪽 부동산에서 자신들이 100만원+50만원 해서 150만원을 보탤테니 저희에게 150만원을 부담하고 2안으로 가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생떼를 쓰고 진상을 부리는 매수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매수자 측에서 하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니 그냥 1안으로 가자고 했는데.

더 이상 진상 매수인에게 시달리기 싫다는 부동산 아주머니의 부탁에 그냥 승락하고 말았습니다.



매수인에게는 진상을 부리면 통한다는 하나의 성공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매수인이 저희 아파트랑 같은 단지 같은 타입에 전세로 살고 있다가 저희 아파트를 보고 마음에 들어 구매를 했다는데

2달 전에 현재 매수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보다 5천만원 정도 싸게 팔렸다고 하더라구요.

어차피 똑같은 아파트니 자신들이 살던 집을 사서 살았으면 집값도 싸고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도 안들어서 여러모로 이익이었을텐데.

그 집 주인이랑도 사이가 않 좋았나 봅니다.

그 덕에 몇 천만원 손해본거나 마찬가지니 마음을 곱게 써야 복이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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